울산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4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01:50경 울산 남구 신정동 689-2번지 울산남부경찰서 출입문에서 그전 정문초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새벽시간 관공서인 경찰서에 와서는, 당직근무자인 여자경찰관인 경사 B에게 "아이 씨발 좆같네. 똑바로 안하느냐."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사 B이 마침 새벽 심야근무를 하고서 경찰서로 돌아와는 형사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강력 5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C이 소속과 계급을 밝히고,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용무는 무엇인지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니가 형사면 다가. 개새끼야. 한판 붙자. 씨발놈아.”라며 약 20여 분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여 C이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현관 입구까지 따라와 “야, 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십새끼야. 니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한판 붙자. 용서가 되지 않는다. 씨발놈아.”라며 욕을 하며 C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