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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0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3: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E에게 “씨발 몰라. 꺼져”라고 욕설하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을 향해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와 뒤통수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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