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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6 2020고단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18: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대문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E에게 ‘야이, 씨발놈아, 한번 붙어볼까, 어디 소속이고, 한 주먹도 안 되겠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E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 윗부분을 잡아당겨 벗긴 후 턱 부분을 손으로 꼬집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에 있었던 G 상대 구두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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