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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1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6. 20:25경 서울 양천구 B 4단지 4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문과 거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위 아파트 401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엘리베이터 거울을 깬 이유 등을 물어보자 “경찰이 왜 왔느냐, 야 이 씨발놈아, 너 같은 무능력한 새끼는 일찌감치 집에 가라, 너 같은 놈은 옷을 벗겨야 한다”라고 크게 말하고,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왼쪽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고, 위 C의 범죄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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