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8 2018고단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60에 있는 수원종합 운동장 사거리 앞 5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E(39 세) 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뉴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9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9 세), 피해자 I(39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1,94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1), (2)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112 신고 녹음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