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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9: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장안구 C 앞 도로를 영화 초교 사거리에서 수성 중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그랜저 XG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2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 힘과 동시에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7,149,5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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