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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21.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매봉사거리를 분 평사거리 방면에서 산 남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22 세) 가 운전한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비리가 약 6,533,91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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