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1:50 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제 2 청사 쪽에서 백일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차량들이 정차 중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남, 46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47세) 운전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 남, 65세) 운전의 포 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남,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