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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865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의 점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사설 경마 사이트 제작 자로부터 사이트를 임대하고 마권 구입자 유치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사설 경마 사이트 관리, 배당금 지급, 계좌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조직적으로 인터넷 경마사이트 (E )를 운영할 것을 공모한 후, 2015. 5. 1. 경부터 같은 해

9. 13. 경까지 강 서구 화곡동 등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 씨방, 모텔 방 등지에서 인터넷 경마사이트 (E )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 로부터 인터넷 경마를 위한 사이버 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31회에 걸쳐 총 401,450,000원을 피고인들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들 로 하여금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실제로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 번에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후, 회원들이 우승 마를 맞추면 한국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에 따라 계산한 돈( 합계 374,595,000원) 을 회원들에게 지급하여 주고, 수익금 23,960,000원 중 피고인 A는 18,960,000원을, 피고인 B은 5,000,000원을 분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명 불상자 운영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도박의 점 피고인들은 2015. 5. 24. 경부터 같은 해

9. 13. 경까지 강 서구 화곡동 등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 씨방, 모텔 방 등지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경마사이트 (F )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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