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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19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 프로그램 사설 경마’[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없이 본사, 부 본사, 센터 및 회원 등이 그룹 웨어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권한 별 접속 코드를 본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설 마권을 발매 ㆍ 유통하고, 다수의 센터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연동하여 발매한 사설 마권을 서로 알선 및 공유할 수 있는 불법 사설 경마 운영 시스템으로서 하위 센터가 지불한 프로그램 사용료가 상위 부 본사 및 본사의 수익이 되는 피라미드식 구조의 경마 프로그램] 는 ‘ 센터’ 및 그 센터에 소속된 회원들이 그룹 웨어 형태로 서로 연동되어 한국 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고 각 ‘ 센터’ 들이 사설 마권을 발행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사이버 머니로 사설 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센터와 회원들이 서로 사설 마권을 공유 ㆍ 유통하며, 회원들이 우승 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정산하여 주는 형태의 새로운 사설 경마 마권 유통 방식이고, 피고인들은 프로그램 사설 경마인 ‘F’, ‘G’, ‘H’ 의 본사, 부 본사, 센터 장 등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F’ 프로그램 사설 경마를 개설하여 유통한 사람으로서 16개의 센터가 소속된 부 본사를 직접 운영하며 하위 센터인 ‘I’, ‘J’, ‘K’ 등의 성명 불상 센터 장으로 하여금 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도박자들에게 사설 마권을 발행하여 복승식 경마도 박 또는 찍기도 박[ 센터에서 발행되어 이미 판매된 마권 중 찍기도 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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