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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83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가. 시스템 제작 및 유통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일명 ‘D’ 과 2015. 11. 경 ‘ 사설 경마 프로그램’(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없이 본사, 센터 및 회원 등이 그룹 웨어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권한 별 접속 코드를 본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설 마권을 발매 유통하고, 다수의 센터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연동하여 발매한 사설 마권을 서로 알선 및 공유할 수 있는 불법 사설 경마 운영 시스템) 을 통하여 하부 조직 인 센터를 통해 마권을 판매하고, 센터 및 그 센터에 소속된 회원들이 그룹 웨어 형태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한국 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사이버 머니로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으며 각 센터들이 사설 마권을 발행하고 이를 센터와 회원들이 서로 공유, 유통하며, 우 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정산하여 주는 속칭 ‘E (F, G)’ 라는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H‘ 등 각 센터들에게 매주 약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프로그램 및 서버를 임대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7. 경 김포시 I 건물 508동 1004호에 위 ‘E’ 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2016. 5. 20. 경 위 1004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주 60만 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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