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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1 2017고단1654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권 등 구매 대행 내지 알선행위 및 마사회 제공 경주의 배당률 등 전송행위에 의한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 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경마 정보에 관한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 ㆍ 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 경부터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301호에 컴퓨터 2대를 마련한 후, 한국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마권을 구입할 수 있고 그 경주 결과가 제공되는 사설 경마사이트 ‘F ’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G, H) 와 비밀번호 (I )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고, ‘J’ 사이트 본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매주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이디 (K) 와 비밀번호 (L) 을 부여받아 한국 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2016. 8. 7. 경까지 사이에 매주 금, 토, 일에 걸쳐 위 E 건물 301호에서 ‘J’ 사이트를 통해 한국 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베팅할 수 있게 제공하고, 경마 경주에 베팅하고자 하는 사람들 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받아 ‘F’ 사이트를 통해 마권을 대신 구매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마권 구매자들에게 지급하고, ‘F’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베팅 금의 10%를 보너스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내지 알선하고,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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