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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4 2018고단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8. 경 울진군 소재 C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회사 경리와 결혼을 하게 되어 전 아내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돈이 급히 필요 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법정 금리로 이자를 쳐서 2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 처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 및 사금융권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주변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단기간에 위 돈을 마련할 만한 뚜렷한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경 제 1 항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에 공사를 입찰하려고 하는데, 2015. 6. 25. 18시까지 건설회사 본부장에게 인사를 할 돈 500만 원이 급히 필요 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이내에 갚고 공사를 따서 이전에 빌린 2,000만 원도 같이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관련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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