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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8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경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신한 생명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 약 4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신한 생명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비롯하여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원금과 이자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 되자 또 다른 지인들 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그 전 채무 변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0. 3. 6.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다른 사람들에게 돈놀이를 하면서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돈놀이를 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 받는 금전거래 속칭 ‘ 돈놀이 ’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 막기,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돌려 막 기를 하면서 악화된 채무 상황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162,768,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6.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33회에 걸쳐 합계 1,249,029,200원을 교부 받았다.

2.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02. 3. 23. 경 피해자 D에게 배우자 E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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