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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5』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4. 19: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히 쓸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공과금,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인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쓰면서 1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사채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채 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요구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일수를 하고 있고 돈이 급히 필요한 재력가와 지인들을 잘 알고 있다.

3년 정도 함께 일수놀이를 하여 돈을 벌어 보자. 일수를 놓아 5부 이자를 받으면 2부 이자는 내가 받고 나머지 3부 이자를 주겠다.

500만원을 주면 일수를 놓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 여서 돌려 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고 있었던데 다 식당 운영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사채 업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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