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45] 피고인은 2013. 7.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대부 업을 하고 있으니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10부로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15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대금 채무 약 3,000만 원과 개인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 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D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 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다시 제 3자에게 대여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언니인 E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F)으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 고단 809] 피고인은 2013. 7. 24. 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대부 업을 하고 있으니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5부나 10부로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한 달 후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대금 채무 약 3,000만 원과 개인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