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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04 2013고정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4. 01:10경 경남 고성군 C 주점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43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상의 원피스를 찢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줄을 끊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7. 19:00경 고성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사건의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왜 나만 조사하노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F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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