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7.경 10:50경 전처인 C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C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주거지에 찾아온 것에 화가 나,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6. 7. 11:30경 위 E파출소에서 전날 마신 술에 만취되어 “왜 내 마누라를 빼돌렸느냐, 내 마누라 데리고 와서 조사해 달라”며 약 20분간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귀가 조치에 따라 주거지로 돌아가 재차 술을 마시던 중, 2014. 6. 7. 14:00경 위 C을 다른 사건으로 고소하고자 위 E파출소에 찾아갔으나,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놈들 가만 안 둔다”라며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7. 14:00경부터 2014. 6. 7. 14:30경까지 위 E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사탕을 집어 들어 상황 근무 중이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로 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