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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13 2012고합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합10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2008.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29. 00:15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에 있는 가보자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용리 대통마차 주점 앞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25]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10. 23:30경 고성군 D 앞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0세)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0. 23:50경 위 제2항과 같은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와 함께 고성군 I에 있는 고성경찰서 F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성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H가 사건처리를 위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위 E의 상처 부위와 찢어진 의복 모습 등을 사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왜 함부로 사진을 찍느냐’며 시비하다가 위 G가 그 이유를 설명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G가 이를 제지하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다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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