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고단405』
1. 상해 2013. 2. 1. 17:40경 남양주시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입술이 터지고 눈이 붓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2013. 2. 1. 18:00경 위와 같은 폭력사건으로 남양주시 E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서는 위 D을 향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폭행하려는 것을 순경인 피해자 F(33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부위 좌상 등을 가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3. 업무방해 2013. 2. 12. 23:30경부터 2013. 2. 13. 00: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 H에게 “이 씨발새끼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칼 가지고 와서 씨발 쑤셔 버린다, 씨발새끼 눈깔을 빼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4. 공무집행방해
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J 경사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씨발새끼 눈깔을 빼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J 경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2013. 2. 13. 00:00경 남양주시 E파출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