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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50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서로 친구사이로, 택시기사들이 평소 손님들이 두고 내린 분실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 스마트폰을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입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03. 06. 02: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손님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입하기 위해 B, C과 같이 부산으로 도착하여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을 켜고 흔드는 방법으로 수신호를 보내어 번호 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피해자 불상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S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만원에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 02:00경 위 E대학교 앞 노상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 불상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피해자 불상의 검정색 엘지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만원에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2. 03:00경 위 E대학교 앞 노상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 불상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피해자 불상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S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만원에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3. 01:00 ~ 03:00 사이 위 E대학교 앞 노상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 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피해자 불상의 스카이 베가 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만원에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1. 01:00 ~ 03:00 사이 위 E대학교 앞 노상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 불상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피해자 불상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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