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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02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29』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개금지하철역 입구 노상에서 C에게 건네받은 불상 피해자 소유의 분실 등록된 갤럭시S2 HD LTE 스마트폰 1대를 매입함에 있어 개통불가폰으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50,000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 20: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교대지하철역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갤럭시 노트 1대를 매입함에 있어 개통불가폰으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20,000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2061』

1. 피고인은 2012. 7. 18. 19: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역에서, D가 절취한 아이폰4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 18: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수안역에서, 일명 ‘E’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삼성 유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프라다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3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영산대학지하철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스카이베가 스마트 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2. 19:3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영산대학지하철역 앞길에서, I이 횡령한 피해자 J 소유의 삼성 구글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6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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