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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48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장물 스마트폰 매입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6. 21:0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10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22.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5만 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유플러스 LTE 스마트폰 1대를 7만 원에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8. 2. 20: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228공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5만 원에 매입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7. 23:00경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그리고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불상의 아이팟 MP3 1대 등을 장물인 정을 알고도 모두 4만 원에 매입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1. 11:5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뒤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카이 유플러스 LTE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5만 원에 매입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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