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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고정9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경 2004년 식 B 테라 칸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월 376,237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4. 3. 25.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5개월 동안의 차량 할부금만 변제하고, 2016. 5. 경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소재 도로 가에 차량을 방치하고, 그 소재를 확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저당권 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대출 서류, 자동차등록 원부, 할부금 입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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