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0 2018고정9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경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15-9에 있는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사무실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명의로 피해 자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18. 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 담보 채무액 950만 원,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탁송으로 C에게 위 승용차를 팔아 달라고 보내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E 자동차 임의 경매,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