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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6고단41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7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0.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의 대표자로 있던

2014. 11. 17.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빌딩 9 층에 있는 피해자 ㈜ 케이 비 (KB) 캐피탈 인천 지점에서 F 알 페 온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4,100만 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 받고, 대출금은 60개월 간 매월 790,740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E 을 채무 자로, 채권 가액을 2,05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2016. 1. 경까지 13 회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채 2016. 2.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156』 피고인은 ㈜E 의 대표자로서 2015. 1. 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에 있는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알 페 온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3,590만 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 받고 위 대출금을 60개월 간 매월 692,370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E 을 채무 자로, 채권 가액을 25,48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2015. 12. 경까지 11 회분의 할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채 2016. 1.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172』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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