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3. 6. 13. 경 강릉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강릉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2,300만 원을 48개월 변 제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그가 구입하는 B 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차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1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 차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그 무렵부터 불상자에게 차량을 양도하고 위 차량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C 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3. 8. 16. 경 강릉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강릉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2,600만 원을 60개월 변 제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그가 구입하는 C 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차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회 차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그 무렵부터 불상자에게 차량을 양도하고 위 차량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대 캐피탈 차량할 부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ㆍ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