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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0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경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2014. 3. 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와 중고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12,8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3. 7. 2.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6,4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화물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채권 양도 통지서, 자산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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