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3. 13:3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D 역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원피스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14:0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3. 14:1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3. 14:21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레깅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촬영된 영상의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