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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3 2017고단19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7. 20:20 경 안양에서 출발하여 수원 방면으로 이동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버스 출구 앞 좌석에 앉아 있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0. 11:07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F 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카키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2. 18:13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역 승강장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서 걸어가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6. 08:41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역 4번 출구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보고)

1.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내용 및 수법, 횟수, 2016년 경 동종 벌금형 전과 등에 비추어 사안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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