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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나938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4. 13:1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인근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으로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G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심의청구를 하였고, 2019. 7. 15. ‘원고 및 피고 차량 모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40% : 피고 차량 60%’로 하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피고가 재심의를 요청하여 2019. 9. 23.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로 하는 내용의 재심의조정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위 재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019. 10. 16. 피고에게 3,8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와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더구나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에는 도로 양쪽이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반면 원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에는 도로 한쪽에만 주차된 차량이 있어 실제 차량 진행이 가능한 도로의 폭은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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