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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나7196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13. 19:2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5길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6. 5. 3,802,393원, 2017. 7. 19. 798,000원 합계 4,600,39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후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차로를 위반한 채 과속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 차량에게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도로 차량 우선통행권이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황색점멸등 및 일시정지 표지판에 따라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 차량의 차로위반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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