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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나2631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C의 사용자이자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7. 10. 7. 02: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원효로 21 한라파크맨션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시내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통과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과 피고 차량의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합계 1,380,6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에는 안전턱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 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동시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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