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2.11.1.(691),908]
판시사항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에 대하여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공소시효의 만료로 인하여 위증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공소시효 완성의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재심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봉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위증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재심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1.10.27. 선고 80다2662 판결 등 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원심판시의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위증이었으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인하여 위증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을 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위증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고 함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재심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있는 사항을 증거없이 인정하여 위 판례를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와 그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