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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7. 선고 62누218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취소][집11(1)행,04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확정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의 재심사유는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나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또 그 범죄사실이 있는 것이 명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을 경우에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탈세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확정판결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원고, 상고인

진형길

재심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의 요지는 이 사건의 원 확정 판결에서 증거가 된 을 제1,2,3호 각 증은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3과 갑 제3호증의 1,2로써 위조된 것임이 충분히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호 각 증의 기재로서는 을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고, 을 제1호증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된 것은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사유 즉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 재판을 얻는 조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의율 착오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확정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할려며는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하나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또 그 범죄사실이 있는 것이 명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을 경우에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대사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얻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확정 판결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재심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위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재심 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 확정 판결에서 증거가 된 을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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