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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1.29 2014고정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월에서 7월경 전남 장흥군 C아파트 201동 10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 사이트 '티비소리(www.tvsori.com)'에 접속하여 과거 피해자 D(위 사이트 닉네임 ‘E’)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음악 방송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이트 화상 채팅방을 개설한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하여 위 방송을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보지에다가 박아야 돼요.

근데 E 씨발년은 보지를 어떻게 놀리고 다녔길래, 이 씨부랄년! 보지를 어떻게 놀리고 다니길래, 이 씨발년! 술만 처먹으면 주나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돼. E를 보지에 박아줄까 좆 물 쏴줄까 이런 E들이 가수라고 여기다 상품을 내놨대, F라는 놈이. 그 씨발놈이 좆을 어떻게 놀렸길래, 씨발~ 진짜 남편.. 뭐 지가 E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백 명 앞에서 공창에 글을 씁니다.

남편이라고.

이런 씹새끼가 기획사 사장이라고 나한테 협박했어요,

책임지라고, 뭘 책임져 씨발~ E 보지 쑤셔달라고 책임져달라고 그랬나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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