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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이 사건 범죄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로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의 고소장은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는 보증채무로 힘들어하는 피고인을 보고 스스로 연대보증서를 직접 작성해준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직전 또는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대질조사과정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소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제로서 형부인 피고인의 말을 최대한 신뢰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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