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교회 로비에서, 교회 신도인 D으로부터 교회 내 분쟁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목적으로 교회 신도 E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교회에 비치된 교인기록카드를 통해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인 위 E의 주소를 D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7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8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고, 그 후에 D에게 ’너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봤더니, D이 ’피고인이 알려주었다‘라고 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D이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무렵 ’피고인이 D에게 E의 주소를 알려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위 녹취서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