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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2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사정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서울 중구 J 소재 공사 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있었기에 위 공사를 피해자가 맡아서 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 회사는 위 공사대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본건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고소기간 도과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를 항소이유로 판단하지는 않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후 진행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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