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5. 피고에게 밀양시 B 외 1필지 7,49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동ㆍ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B B
나.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신청지는 우량농지 및 비닐하우스 집단재배 단지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 규정에 따라 악취 및 해충발생이 우려되며 이는 주변지역에 있는 다수 비닐하우스 농가의 영농 환경을 오염 및 악화시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2018년 제3회 밀양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입지 부적정으로 부결처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제한지역(닭, 오리, 돼지, 개)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소 또는 젖소의 경우 이 사건 신청지에서 사육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이 사건 신청지에서 소 또는 젖소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지에서 소 또는 젖소를 사육하는 것으로 인해 악취 및 해충발생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미 축사, 공장, 창고 등의 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