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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51308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4. 5. 피고에게 밀양시 B답 4,106㎡(이하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연면적 2,000㎡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나.

피고는 2018. 5. 2. 아래 사유를 이유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따라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불허가 사유>

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환경과 부조화

나.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축사 추가 입지로 인해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해 다수 하우스 농가의 영농 환경을 악화시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2018년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제4회 심의결과, C과 인접하여 수질오염 우려가 있고, 주변은 우량농지 및 집단비닐하우스 재배단지로 추가 축사 건립 시 주변 농가에 악취 등의 피해가 예상되어 부결 처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미 여러 동의 축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하여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축사 건축허가를 하였다. 피고가 건축허가를 한 축사와 이 사건 신청지는 특별한 여건의 차이가 없고 사정 변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신청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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