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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구합51226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6. 피고에게 밀양시 B 답 2,964㎡(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동ㆍ식물관련시설인 우사(1층, 연면적 1,449㎡, 이하 ‘이 사건 축사’)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및 환경과의 부조화

나.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악취 및 해충 발생이 우려되며, 주변지역의 영농 환경 오염 및 악화로 공익을 해할 우려. 다.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입지 부적정 부결 처리

나. 피고는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12. 3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2020. 2. 4.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2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2,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사유가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 마을과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넓은 농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고는 2010. 5. 6.부터 2019. 6. 18.까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축사 신축에 관하여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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