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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구합5149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 피고에게, 밀양시 B 답 4,791.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축사 2,816㎡ 및 창고 50㎡(이하 합쳐서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사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3-3-2-1 규정에 따라 1) 축사시설 건립에 따른 상남들 주변 우량농지 보전 2) 축사시설로 인한 악취 발생시 인접 영농환경 악화 3) 기반시설(진입도로 폭 부적정 등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와 부조화

나. 아울러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축사개발로 인하여 악취 발생 등 주변농지 영농환경이 크게 저하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침해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축사의 건축에 관계 법령이 정한 허가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와 같은 추상적인 사유나 악취 발생의 우려 등을 들어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축사는 현대식 시설로 지어질 예정이어서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등 이 사건 축사의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 영농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악취를 발생시킬 우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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