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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91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법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C의 주거지에서 가축(개, 애완견)을 사육하는 자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적발된 2014. 7. 21.까지의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약 100마리의 가축(개, 애완견)을 사육하면서 2014. 5. 12. 광산구청의 ‘가축 사육 제한 명령(사육하는 가축의 수를 5마리 이하로 제한할 것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피고인)

1. D의 진술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수사 의뢰, 가축사육제한구역 사육금지 안내, 애완견 사육금지 조치 안내, 가축사육행위 금지 재촉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민원처리 이행 철저, 가축(애완견) 사육 관련 민원관리 철저, 애완견 사육행위제한 이행 철저, 가축사육 제한 명령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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