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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11401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6.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B 전 8,794㎡ 중 4,98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동ㆍ식물관련시설(우사)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장성군 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알림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2018년 제2회 장성군 계획위원회(개발분과) 심의결과 축사 신청지가 C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축사 신축으로 인한 축산 폐수, 악취 등 환경 피해, 마을인접 청정지역으로 보존 필요 등 개발행위 심의기준에 따라 입지 부적정의 사유로 부결되어 불허가 처분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고속도로와 약 7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는 접도구역이 아니고, 고속도로와의 거리에 비추어 미관을 해치거나 악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 점,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소 사육시설의 경우 인근주택으로부터 100m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인접 거주지와 279m 떨어져 있는 등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 있는 점, 원고는 현재 운영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서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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