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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6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7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 계획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8. 21.경 함께 입국하였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6. 8.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부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E’)를 소개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금원이 계좌에 송금될 경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인출액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2016. 8. 29.경 B를 통해 위와 같은 일을 소개받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와 함께 보관하면서 대가로 인출액의 4%를 받기로 약속한 후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8. 26.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 소재 동대문역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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