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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2 2017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인출 책을 관리하는 인출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인출하는 금원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자 등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1. 23. 15: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B 국민은행 여신상품 부 D 대리다.

기존 SC 제일은행 카드대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3,0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SC 제일은행 전산팀장 계좌로 돈을 송금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7,822,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조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3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9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대로 지점 창구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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