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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누135 판결
[토지대장원부등재처분취소][집18(3)행,114]
판시사항

임야대장의 소유관계 등재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

판결요지

임야대장에 소유관계를 등재한다 하여 소유권득실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니 그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야대장에 소유관계를 등재한다고 하여 등재된 자에게 소유권을 주거나 있게 하는 효력이 생기는 바는 아니니, 그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함이 당원의 판례(68.7.31 선고 68누41 판결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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