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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61 판결
[하천편입처분취소][공1982.6.1.(68881),470]
판시사항

토지대장상의 지목변경행위가 행정처분인가 (소극)

판결요지

토지대장상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등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항고소송으로써 위 지목변경 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정석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72.2.22. 선고 71누196 판결 ; 1970.12.22. 선고 70누135 판결 )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1979.6.28 원고 소유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440번지의 5 잡종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 등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지목변경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 가" 목 에 해당되는 하천구역인지의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불필요한 방론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상고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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