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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구합69589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1985. 2. 19. 설립되어 E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그 정관에서 이사의 정수를 7명(이사장 1명 포함) 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선출하는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3. 3. 27.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임기는 2018. 3. 26.까지), 원고 B은 2009. 4. 7.부터 2014. 4. 6.까지 이사였던 사람이며, 원고 C은 2010. 5. 20.부터 2015. 5. 19.까지 이사였던 사람이다.

다. D은 2013. 10. 4.부터 2016. 11. 1.까지 23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7. 위 23회의 이사회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 소집 미통지 등으로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여 위 각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 6인(F, G, H, I, J, K)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그 결과 D의 이사는 원고 A만 남게 되었다. 라.

D은 2017. 1. 6.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고 A와 당시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던 별지1 표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사람들에게 통지를 하였는데, 2017. 1. 3. 각 불출석 확인서를 제출한 원고 C 및 L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M, N, O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이사회를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하고, 위 선임 결의를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한다). 마.

원고

A는 2017.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M, N, O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16. 긴급처리권을 가진 종전이사인 원고 C이 불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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